4세대실손도수치료1 4세대 실손 개념정리3 4세대실손 3대비급여 보상범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횟수산정은 각 치료행위마다 1회로 보고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각 치료횟수를 합산해서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됐을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주사료 횟수 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1회통원(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간주합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도 도수치료처럼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출처:보험연수원 강의발췌] 2023.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