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책임)
앞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대해 1편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배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했지요.
민법보다 가해자 책임을 넓히고, 무과실책임주의, 강제성을 띠고, 직접청구권,
피해자가 치료비가 필요하면 가불금신청도 가능한 법이라 피해자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럼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정부보장사업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돈 모두 어디서 나올까요? ^^;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에서 이 자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결국 우리가 내는겁니다.)
중요 사례 알아보기 !!
예시) 총 사망손해배상금 3억 중 일부로 1억을 수령했다면 이때 정부보장사업보상금은?
==> 1억5천인데 1억을 받았다고 했으니 5천만원 만! 받을 수 있음
손해액이 3억인데 이럴수가??
이럴땐 !!!!
정부보장사업보상금 1억5천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다른 어디에서든 해당사고에 대한 돈을 받은 것이
증명될 경우 보상금 1억5천에서 뺀 나머지 금액만 보상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정부보상금액 1억5천부터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를
다른 곳에서 보상받으셔야 제대로 된 정부보상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연수원 강의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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